정관
사단법인 대한디지털헬스학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대한디지털헬스학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라고 한다. 영문으로 "Korean Society of Digital Health"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디지털 헬스 분야에 대한 연구와 기술을 융합하여 건강한 의료 생태계 조성과 복지 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① 본회의 사무소는 강원도 원주시에 둔다.
② 본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고, 각 지부는 각각 적합한 세칙을 정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디지털 헬스 분야 학술대회의 기획, 집담회 및 학술강연회 개최
2. 디지털 헬스 분야의 국민 보건을 위한 교육, 수련 및 보급
3. 학술 간행물 및 도서의 발간, 조사연구 및 자료수집
4. 연구의 장려와 우수한 업적의 표창, 내외의 관련학회와의 연락 및 협력활동
5. 공익사업의 협찬, 건의 및 디지털 헬스에 관한 자문
6. 학술의 국제교류
7.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윈의 종류 및 자격)
법인은 다음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1. 평생회원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이다.
2. 정회원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정회원 가입비를 납부한 자이다.
3. 기관회원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연회비를 납부한 자이다.
4. 명예회원
법인의 목적에 관하여 업적이 현저하거나 본회의 발전에 공적이 큰 자.
제6조(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의사 결정과 각종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회원 권리의 행사는 회원의 대표 또는 회원이 지정하는 자가 행사한다.
② 회원은 본회의 발간자료를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③ 회원은 정관과 법인의 결정 사항을 준수하고 평생회비, 정회원 가입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관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④ 회원은 매년 학술대회 개최와 학술지 발간, 예·결산 사항 등이 포함된 법인 활동 사항과 법인의 총회가 의결로서 정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회윈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본회의 영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8조(임윈의 종류와 정수)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수석 부회장 1인 포함 부회장 6인 이내
3. 이사(회장, 부회장을 포함한다.) 5인 이상 60인 이내
4. 고문 10인 이내
5. 감사 2인
제9조(임윈의 선임)
① 회장은 이사 및 운영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② 법인의 임원(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 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④ 임원 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 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2조(고문)
① 본 법인에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적격하다고 판단되는 분을 고문단의 심의 후 이사회에서 인준한다.
③ 고문은 법인 및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및 수석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② 부회장,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 이상 연임할 수 없다.
③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횟수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다.
④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상임이사 또는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 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 관정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5조(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 직무대행이 된다.
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회장 직무대행은 이사회를 소집하고,1 개월 이내에 회장의 선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이사 중 최고 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 회
제16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법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7조(총회의 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 층회와 임시 총회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 총회는 년 1회 소집하며 30일 이전에 이를 공고하고,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 또는 전자적 방법(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4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칩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9조(총회의 의결 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0조(총회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의 의결권은 충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의결 제척사유)
회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관계가 상반할 때
제5장 이 사 회
제22조(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회장, 부회장을 포함한다.)로 구성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3조(이사회의 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 또는 전자적 방법(전자정보 처리조직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1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최고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5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의 짙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여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6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7조(서면결의)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 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8조(이사회의 회의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렁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 상시 보관하여야 한다.
제29조(위원회)
① 이사회는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② 위원회는 실행조직을 별도로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 수화 각 소관 업무 등은 별도로 정한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30조(재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와 같다.
③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1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처문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재원)
1. 회비
2. 각종 기부금
3.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4. 기타
제33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34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②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충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5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6조(임원의 보수)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부서
제37조(사무국)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38조(법인해산)
① 법인올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문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39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밭아야 한다.
제40조(업무보고)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해당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2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2021년 11월 15일
발기인 대표 권순용
발기인 고상백
발기인 김현정
발기인 정승은